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해당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지원인원: 해당사항 없음
3. 선정기준
(1) 암 진단자
1)악성 신생물(C00-C97)
2) 제자리암종(D00-D09)
3)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1. 지원내용
(1) 암 치료비 지원
1)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비
2) 암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비
3) 암관련 약제비 등
2. 지원기간
(1) 등록 후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3. 기타사항
(1)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1.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노원구보건소 3층 생활보건과
2. 신청기간
(1) 평일 (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3. 신청서류
(1) 암 진단서
(2) 의료비 납입 영수증
(3) 통장사본 등
4. 기타사항
(1) 정확한 구비서류 안내를 위해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