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36개월 이하 영유아, 난임부부
(1) 영유아 : 신청일 현재 36개월 이하
(2) 난임부부 : 난임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1. 지원내용: 의료기관, 육아 시설 방문시 전용차량으로 이동서비스 제공
2. 지원기간
(1) 이용대상자 1인당 연 10회이용권 제공
(2) 연 10회 / 평일 09:00 ~ 17: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기타사항
(1) 출발지로부터 8km 이내 이용가능 / 지정 대형병원이용시 8km 초과가능
(2) 장애아동가구 연 10회이용권 추가 제공
(3) 자세한 내용은 www.nowonseniorhappiness.co.kr 에서 확인
1. 신청방법
(1) 신청예약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홈페이지(nowonseniorhappiness.co.kr/nowon/html/sub03/0303.html) 온라인 예약
2. 구비서류: 회원등록 시 주민등록등본(영유아), 난임진단서(난임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