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2. 선정기준
(1) 대상아동 기준
1)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2)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2) 양육공백 기준
1)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3) 소득 기준
1)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가정
1. 지원내용
(1) 영아종일제서비스
1)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가사활동은 제외)
2) 이용 요금 : (기본)12,180원/시간
(2) 시간제서비스
1) 기본형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가사활동은 제외)
2) 종합형 : 시간제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3) 이용요금 : 기본형- (기본)12,180원/시간, 종합형 – (기본)15,830원/시간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가사활동은 제외)
2) 이용요금 : (기본)14,610원/시간
(4) 기관연계서비스
1)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2) 이용요금 : (기본)18,600원/시간
1. 신청방법
(1)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신청기간
(1) 연중
3.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1) 맞벌이,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다자녀, 다문화,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