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 연령기준 : 만 3개월 영아~ 만 12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양육공백 미해당 또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서비스 안내 |
시간제 돌봄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 이용 요금 시간당 11,63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① A형(2,326원~9,886원) ② B형(1,745원~8,723원)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 (‘22) 연 840시간 이내 → (’23) 연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 이용 요금 시간당 15,11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적용 ① A형(2,326원~9,886원) ② B형(1,745원~8,723원) ※ 1개월 80시간 ~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 (‘22) 연 840시간 이내 → (’23) 연 960시간 이내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시설이용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에 의해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 이용요금 시간당 13,9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① A형(11,858원~6,975원) ① B형(10,463원~6,975원) |
기관연계 서비스 |
만 0세 ~ 12세 아동에 대한 보조적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보육·아동시설 등) |
– 이용요금 시간당 18,600원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돌봄 활동을 보조 ※ 기관 연계시 1일 3,000원 지급 |
둘째아이 출산시 첫째아이돌봄 (신규) |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돌볼 공백이 발생한 가정 |
– 목적 : 둘째 자녀 이상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가형 100%, 나~라형 90%)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기간내 총 3개월 지원 |
영아전담 안심아이 돌봄지원 사업 (신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 목적 :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양육자의 영아에 대한 돌봄부담 경감 ·- 내용 : 전담돌보미 지정. 특화교육(8시간), 전담돌보미 추가수당 지급(시간당 1천원, 1인당 월 최대 10만원) |
등하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규) |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
– 목적 : 이용수요가 높은 등하원 시간대 미스매칭 해소 – 내용 : 전담돌보미 지정, 특화교육(2시간), 전담돌보미 추가수당 지급(시간당 1천원, 1인당 월 최대 10만원) |
병원동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규) |
비전염성 질병 감염, 예방접종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아동 |
– 목적 : 맞벌이 가정 등 갑가지 아픈자녀의 병원동행 및 돌봄지원 – 내용 : 전담돌보미 지정, 특화교육(2시간), 전담돌보미 추가수당 지급(시간당 1천원, 1인당 월 최대 5만원) |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동주민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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