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허약아동(초등학교 1-4학년)
2. 지원인원: 상담인원의 약 50% 첩약 지원
3. 선정기준: 한의사 판단하 첩약이 필요한 허약 아동
1.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연계된 한의원에서 건강상담 후 허약아동에게 첩약 등 지원
2. 지원기간: 3월~11월
1. 신청방법: 지역아동센터 사업 담당자가 월계보건지소로 신청서 제출
2. 신청기간: 3~4월경
3. 신청서류
(1)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사전 문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