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거주 생후 3개월 이내 신생아
• 지원 내용 : 아기 사진 및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출생 축하 기념의 아기신분증 발급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 서류 : 발급신청서 1부, 아기 사진 1매
– 교부 방법 : 신청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수령
02-2116-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