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관내 주민등록을 둔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
2. 선정기준 (1)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
1. 지원내용 (1) 아기 사진 및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출생 축하 기념의 아기신분증 발급
2. 지원기간 (1) 생후 3개월 이내 신청
1. 신청방법 (1)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기간 (1) 연중
3. 신청서류 (1) 아기 사진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