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가정
•선정기준 : 참여자 선발 배점표 고득점 순
수행 기관 | 사업 내용 | 지원 주택 | 임대 기간 | 전화번호 |
한국토지 주택공사(LH)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 1600-1004 |
서울주택 도시공사(SH) | 상 동 | 상 동 | 상 동 | 1600-3456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자가 총자산가액 2억8천만 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이 2,499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신청기간 : 정기모집 공고 시 신청기간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신청절차
•신청서류 : 신청서, 자격증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