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구 중 소득기준 및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신청자격: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재난 유자녀 가정,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자산기준: 없음
2. 선정기준: 지원 대상 자격기준 충족자
1. 지원내용: 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구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2. 지원기간: 만 20세 이후 2년 단위 3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3. 기타사항
(1) 주택 조건 및 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단,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 5인 이상인 경우 초과 가능
(2) 전세자금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3,000만원
1.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단,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유형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청)
2. 신청기간: 상시
3. 신청서류: 추천서, 신청서, 자격증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4. 기타사항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평일 09~12시, 13~18시)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1544-0049(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