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퇴소가정으로서 모두 무주택자
•소득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선정기준 : 참여자 선발 배점표 고득점 순
수행 기관 | 사업 내용 | 지원 주택 | 임대 기간 | 지원 조건* | 전화번호 |
한국토지 주택공사(LH)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
2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1600-1004 |
서울주택 도시공사(SH) | 상 동 | 상 동 | 상 동 | 상 동 | 1600-3456 |
⁎ 만 20세 이후에는 지원 금액에 대한 이자(1~2%)의 50%를 부담
•신청기간 : 정기모집 공고 시 신청기간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신청절차
•신청서류 : 신청서, 자격증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