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2)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확진검사 상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19세 미만 환아
1. 지원내용
(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선별검사 최대 2회, 확진검사 7만원 한도)
(2)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 지원
1.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2. 신청기간 : (검사비 신청 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3. 신청서류
(1) 검사비 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2)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1) 특수식이 지원 : 신청서 및 동의서, 진단서(분유명, 1일 또는 월간 필요량 명시), 주민등록등본
2) 의료비 지원 : 신청서 및 동의서,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