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2. 선정기준
(1) 민간 (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1) 고시원: 「주택법」 상 ‘주택’과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의미
2) 건물 일부만 ‘주택’인 경우 거주지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3) 도시형 생활주택 및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포함되나, 단순 일부 방만 임차한 경우는 제외
4) 고시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2) 임대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인 가구
(3)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4)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1)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2) 자동차 기준 : 차량 종류 불문,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3) 8,0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1. 지원내용
(1) 매월 주택바우처 지급
1) 가구당 지원금
1인 가구 – 월 지급액 120,000원
2인 가구 – 월 지급액 130,000원
3인 가구 – 월 지급액 140,000원
4인 가구 – 월 지급액 150,000원
5인 가구 – 월 지급액 160,000원
6인 이상 가구 – 월 지급액 170,000원
2) 아동바우처 대상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60,000원) 추가원
1. 신청방법: 서울형 주택 바우처 신청서 제출(동 주민센터)
2. 신청서류
(1)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택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3)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모든 가구 구성원의 동의 필요)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 및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등 1부
(6) 건축물대장 (신청인이 발급·제출이 곤란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을 통해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