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서울시 거주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 공백 발생 가정
2. 선정기준
(1)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2) 연령 기준: 돌봄활동 개시 월 기준으로 아동 연령이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3)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1. 지원내용
(1) 친인척형: 아동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지원(영아 1명 월 30만원)
(2) 민간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서울시 지정)을 통해 돌봄 수행 시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이용권 지원(영아 1명 월 최대 30만원)
2. 지원기간
(1) 대상 아동 연령이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까지 돌봄비 지원
1.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
2. 신청기간: 매월 1~15일
3. 신청서류
(1) 친인척형
1)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결정서(해당년도 발행분)
2) 가족관계증명서
3) 통장사본
(2) 민간형
1)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결정서(해당년도 발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