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2. 선정기준 (1) 위기상황의 발생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 일반재산 : 409백만원 이하 (4)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1.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항목 지원 (현물이나 현금 지원 가능)
2. 지원기간 : 연 1회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서류 제출
02-2116-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