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가구
2. 선정기준: 반지하 가구 및 긴급 집수리 필요한 가구 우선 지원
1. 지원내용: 도배, 장판, 단열, 안전시설 등 18공종(공공임대주택, 비주택, 무허가건물 지원 제외)
2. 기타사항: 우선순위로 선정 확정된 가구 시공업체 방문하여 견적 진행 후 시공
1.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2. 신청기간: 상반기(2~3월 중), 하반기(7월 중)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여 집수리 담당자에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