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산모가 노원구 주민인 모든 출산가정
2. 선정기준
(1) 소득(건강보험료)에 따라 지원유형이 결정(노원구 모든 산모 지원대상)
1. 지원내용
(1)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위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 제공
2. 지원기간
(1)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지원
1.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보건소 방문
2. 신청기간
(1)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3. 신청서류
(1) 출산예정일(출산일) 확인가능 서류
(2)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