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2.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기타사항
(1) 단, 장애가 예견된 미등록 9세 미만 예외적 지원
(2) 18세 이상 중·고등학교 재학 시 만 20세까지 지원
1. 지원내용 : 월 17~25만원 소득별 바우처 차등 생성
(1)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 서비스 총비용: 25만원
– 정부 지원액: 25만원
– 본인 부담금: 0만원
(2) 가형 (차상위)
– 서비스 총비용: 25만원
– 정부 지원액: 23만원
– 본인 부담금: 2만원
(3) 나형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서비스 총비용: 25만원
– 정부 지원액: 21만원
– 본인 부담금: 4만원
(4) 라형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서비스 총비용: 25만원
– 정부 지원액: 19만원
– 본인 부담금: 6만원
(5) 마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서비스 총비용: 25만원
– 정부 지원액: 17만원
– 본인 부담금: 8만원
2. 기타사항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 및 행동발달 지원을 위한 언어·청능 치료, 미술·음악·행동·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1.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동 주민센터)
2. 신청기간 : 연중상시
3. 신청서류
(1) 9세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결과지)
(2) 9세이상 장애등록 아동: 신청서(주민센터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