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2회 이상 입٠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 치료, 이송비, 보호자 식대, 병실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예방접종비, 선천성 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 비용 등
출생시 체중 |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2.0kg 미만 |
1~1.5kg 미만 |
1kg 미만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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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 선천성 이상아이면서 미숙아인 경우, 각각의 최고 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 질환의 치료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산정
□ 신청방법
신청 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절차 : 방문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신청서, 퇴원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
– (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입٠퇴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