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0~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아동 중 집중사례 대상(반드시 내부 사례회의 거쳐 결정)
(3) 13세 이상 초등학교 재학 아동, 연령도래 종결시점의 위기·집중사례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 필요아동
※ 보호대상(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
2. 선정기준
(1) 가정 방문하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등을 통해 위기도 측정
(2)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3) 대상자의 위기도에 따라 위기개입/집중사례관리/일반사례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선정
1. 지원내용 :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양육환경과 발달 정도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1) 기본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양육자 정기 면담
(2) 필수서비스 :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3) 맞춤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2. 지원기간 : 장·단기 목표 달성, 연령도래, 이사, 연락 두절 등 종결 사유 발생시점까지
1. 신청방법
(1) 대상자 본인 직접 신청
1) 전화(02-2116-4421) 또는 내방(노원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
(2) 관련기관 의뢰(학교, 동 주민센터, 보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2. 신청기간 : 상시
3. 신청서류 : 없음(단, 일반가구는 건강보험납부 내역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