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자격조건 : 노원구 거주 19~39세의 청년으로, 현재운영중인 사업장이 없는 분
2. 선정기준
(1) 선정기준 : 청년가게 운영자 선정심사를 통해 선발, 창업아이템의 참신성, 수익성, 수요자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 홍보전략의 타당성, 친환경운동 실천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청년가게별 최고득점자 1명(팀) 선발
1. 지원내용
(1) 임대료 : 민간상가형(보증금, 월세 전액 지원), 공공기관형(사용료 50% 감면)
(2) 시설비 : 청년 자부담
(3) 창업교육 : 창업절차, 세무·노무 관리, 마케팅 분야 등 교육, 전문가 1:1 컨설팅 실시
(4) 홍보 : 노원구 소식지, 블로그, 보도자료, SNS 등에 청년가게 홍보
2. 지원기간 : 1년 ~ 2년
1.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노원 청년가게 운영자 모집공고시 (비정기적)
(2) 접수방법 : 공고 시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 접수
(3)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