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상기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조례에 의한 서울시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
※ 대상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1인당 월 3만원
• 지급방법 : 매월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