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신청일 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
2)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및 수권유족)
2. 기타사항: 시 수당 대상은 신청 불필요(직권신청)
1. 지원내용: 1인당 월 7만원(시수당대상은 월 3만원 차등) 수당지급
2. 지원기간: 연 12회(월 1회)
3. 기타사항
(1) 매월 28일 지급
(2) 신청월부터 지급
1.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연중 수시
3. 신청서류
(1)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