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1. 지원내용
(1) 일시재가 서비스
(2) 단기시설 서비스
(3) 동행지원 서비스
(4) 주거편의 서비스
(5) 식사배달 서비스
2. 기타사항
(1) 서비스 비용지원 기준
1)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지원
2) 그 외 이용자 자부담
1. 신청방법
(1) 주수지 동 주민센터 신청(또는 신고)
1) 동 주민센터 신청 > 가정방문 및 상담 > 지원결정 > 서비스 기관 연계 >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