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선천성 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2) 영유아 보청기 지원 :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 환아
1. 지원내용
(1) 선천성 난청 검사비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선별검사 최대 2회, 확진검사 7만원 한도)
(2) 영유아 보청기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1)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2)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1.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2. 신청기간 : (검사비 신청 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3. 신청서류
(1) 검사비 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2) 보청기 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 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외래진료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