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관내 저소득 가정 중 반찬 지원이 필요한 가정
2. 지원인원
(1)미역국, 반찬 10명 이내(주 1회)
(2)해장국 10명 이내(격주 1회)
(2)반계탕 10명 이내(월 1회)
3.선정기준
(1)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
4. 기타사항
(1)노원사랑봉사회 후원
(2)나눔가게 후원
1. 지원내용: 식품 또는 조리된 요리를 가정방문하여 전달 및 주민센터 수령
2. 지원기간: 연중
1.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2. 신청기간: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