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서울시 거주
2)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
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1. 지원내용
(1)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1) 5·7·10만원(3년 또는 5년 선택) 저축 시 매칭지원금 1:1적립
(2)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비수급자
1) 5·7·10·12만원(3년 또는 5년 선택) 저축 시 매칭지원금 1:0.5 적립
2) 단, 12만원은 3자녀인 경우에 해당
2.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에서 확인
1.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6~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