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1)『긴급복지지원법』,『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기준
(1)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3.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노원복지샘 긴급지원 에서 참고
1. 지원내용
(1)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 교육, 해산, 장제 등)
2. 지원기간
(1) 2025.01.01. ~ 2025.12.31.(매년)
1. 신청방법
(1) 관내 해당 동 주민센터 내방상담 및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