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제외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배우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2. 지원인원
(1)소득하위 70%
3. 선정기준
(1)가구유형별
1)단독가구 : 2,280,000원
2)부부가구: 3,648,000원
1. 지원내용
(1) 차등지급(소득인정액, 국민연금감액, 부부감액)
1)단독가구(34,250원~342,510원)
2)부부가구(68,500원~548,000원)
2. 지원기간
(1) ’25.1.1. ~ ’25.12.31.
3. 기타사항: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급
1. 신청방법
(1)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2)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2. 신청기간
(1) ’25.1.1. ~ ’25.12.31.
(2)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3. 신청서류
(1)필수서류 :(본인신청) 신분증,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추가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