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자격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신청자격
1) 1순위: 생계 · 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2)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2)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반영(2025년 기준 적용)
– 장애인·2순위자 해당
(3) 자산 기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억원 이하 및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2.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참여자 선발 배점표 기준 고득점 순
3.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매해 해당 모집공고문 참고
1. 지원내용: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2. 지원기간
(1) 최장 30년 거주 가능
(2) 2년마다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가능
3. 기타사항
(1) 주택규모: 전용면적 85㎡(1인 가구는 60㎡)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2) 주택종류: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3)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3,000만원/호
1.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시기
3. 신청서류: 공급신청서, 자격증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등
4. 기타사항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평일 09~12시, 13~18시)
(2)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평일 09~12시, 13~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