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자격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신청자격
1) 1순위: 생계 · 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2)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2)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반영(2025년 기준 적용)
– 장애인·2순위자 해당
(3) 자산 기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억원 이하 및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2.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참여자 선발 배점표 기준 고득점 순
3.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매해 해당 모집공고문 참고
1. 지원내용: 도심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
2. 지원기간
(1) 최초 임대기간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2) 2년마다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3. 기타사항
(1) 주택규모: 전용면적 50㎡ 이하(2인 이하), 50~85㎡ 이하(3~4인), 85㎡ 초과(5인 이상)
(2) 주택종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1.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시기
3. 신청서류: 공급신청서, 자격증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등
4. 기타사항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평일 09~12시, 13~18시)
(2)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평일 09~12시, 13~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