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부양의무자 기준(생계, 의료급여에 한하여 적용)
1)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일부대상에 대해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적용)
2)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 보장결정(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 재산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