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기준중위소득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3인: 5,025,353원
4인: 6,097,773원
5인: 7,108,192원
6인: 8,064,805원
(2)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4)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5)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생계, 의료급여에 한하여 적용)
(1)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일부대상에 대해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적용)
(2)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1)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2)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 보장결정(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3)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1. 지원내용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2)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3)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4)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5)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6)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1.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2. 신청기간: 연중신청
3. 신청서류
(1)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 재산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