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1)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2)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
2. 선정기준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1차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2차 기준]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 재직증명서(근무시간 명시 등) 또는 진단서(식사를 챙길 수 없는 의사 소견 등)와 같은 결식우려 입증 서류 필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1),(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1. 지원내용
(1) 지원형태
1) 도시락배달
2)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
3) 지역아동센터 급식(단체급식소)
(2) 지원유형
1) 연중석식
2) 방학중 중식
3)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2. 지원기간
(1) 연중 상시 지원
1) 고등학교 3학년 다음해 2월 말까지 지원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2. 신청서류
(1) 아동급식신청서(주민센터 방문 후 작성 혹은 복지로 발급)
(2) 결식우려 증빙서류
1) 근로확인서(근로시간 명시必)
2) 보호자의 질병 및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아동 결식의 우려가 있을만큼의 중증 질환 및 장애 여부 명시필요)
3. 기타사항
(1) 진행절차
1) 온라인 및 방문신청
2) 상담 및 조사(1·2차 자격기준 조사)
3) 대상자 선정
4) 대상자 통지
5)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