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금여제한자의 경우 제외
1. 지원내용
(1)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지급
2. 지원금액
(1) 1인당 매월 6천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초 가상계좌 입금)
3. 지급대상
(1) 건강생활유지비 작액이 남은 수급권자
※ 단, 2천원 미만, 사망자 제외
1. 신청기간 : 연중
(1)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 입금
(2) 의료기관: 외래진료 시 차감
(3) 건강보험공단: 잔액 확정 통보
(4) 보장기관: 잔액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