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중인 2021년 이전 출생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 24개월~취학년도 2월까지(10만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1~35개월(20만원), 36개월~취학년도 2월까지(10만원)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