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물 복용중인 대상자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간 : 연중
• 내용 : 치매 치료를 위해 처방 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비용(약제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
• 지원수준 :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기준 본인부담금 신청일이 속한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급여대상자는 기초수급자증명서로 대체 가능)
– 통장 사본
– 치매진단서 및 처방전
– 대상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후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