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 거주 만 60세 이상
* 그 외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간 : 연중
• 내용
– 치매선별검사
– 진단검사 1·2단계 (치매신경심리평가, 치매임상평가)
– 감별검사 (협약병원연계)
• 전화 및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