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재활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록 장애아동 중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미등록 아동인 경우 만 6세 되는 달까지 지원)
• 교육지원청 바우처 : 특수교육 지원대상자 만 18세 미만
기간 : 연중
내용 :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 음악치료
전화 및 방문상담(외부기관에서 의뢰 시 공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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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51-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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