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① 1순위:장애인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② 2순위: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상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③ 3순위 : 1, 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증장애인
•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모니터링
–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 센서 등을 설치 및 관리,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응급관리요원의 가구 방문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가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해당 지역 센터(연중),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 센터로 송달(우편, 이메일, FAX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