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주거안정의 욕구가 있거나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
•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입주자격 조건, 주거급여 등 주거정보 상담
– 긴급복지제도 등 복지정보 안내
– 소액 보증금·임차료, 연료비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실태조사
– 주거복지 교육(서울시민, 기관)
– 주거복지 홍보 사업
– 주거문제를 겪는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신청방법 : 본 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