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가사활동지원은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등이 주소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격 결정 통지를 받으면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전화 상담 후 방문하여 계약 체결 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