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유사 중복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 대상자 군 별 서비스 내용
대상자 군 |
서비스 내용(원칙) |
중점돌봄군 |
○ 직접서비스(가사지원 포함) + 연계서비스(필요시) |
일반돌봄군 |
○ 직접서비스(가사지원 미포함) + 연계서비스(필요시) |
※ 가사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은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서비스상담 후 결정
• 서비스 구분
– 직접서비스 : 4개분야 17개 이상 서비스(안전확인, 생활교육, 가사지원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 물품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 기존 돌봄서비스(돌봄종합, 돌봄기본) 대상자 : 별도의 서비스 신청 없이 2020.1.1.부터 제공
• 신규 대상자 : 2020년 3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권역별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조사 및 상담 진행 후 대상자 선정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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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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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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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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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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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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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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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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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생활지원사) |
※ 주소지 동주민센터(어르신복지 담당자)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