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또는 만 75세 이상 부부가구
• 건강기준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
• 지원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외출동행 등)
– 1개월 24시간(8회, 3시간/1일) 또는 2개월 48시간 재가서비스 제공
• 이용방법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납부
– 1개월 24시간 : 무료~65,000원/2개월 48시간 : 무료~130,000원
•서비스 제공기관 : 노원지역자활센터 등 36개 기관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내방(주민등록증 지참)
• 신청절차
※ 주소지 동 주민센터(어르신복지 담당자)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