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 내 위기·긴급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일반저소득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재산 기준 31,000만원 이내
※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 재단 노원형 긴급복지지원사업 “SOS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사업명 |
기간 |
내용 |
지원금액 |
sos지원-의료비 |
연중 |
긴급한 치료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단순 검사비, 간병비, 성형 목적 등 제외) |
200만원 이내 (치과치료 150만원 이내) |
sos지원-주거비 |
연중 |
3개월 이상 연체된 관리비 및 임대료, 공공요금, 재난 및 강제 퇴거로 인한 주거 복구 및 임시 주거 지원 |
200만원 이내 |
(접수) 노원구 사회복지시설(공공, 민간), 학교 등 공문 접수 (개인 신청 불가)
(심의) 위원회 개최 – 신청기관 담당자 참석
(선정) 심의 및 지급결과 안내
(조사) 신청기관의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서 제출 (1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