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노인 중 만성질환 및 경제적인 사유로 생필품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으로,
사례회의를 통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노인 (서비스 이용 기간 : 1년)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2) 장애가 있는 노인 또는 장애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노인
(3) 저소득 노인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례관리 대상인 노인
(4) 결연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함
사 업 명 |
기 간 |
내 용 |
비 고 |
사랑의 장바구니 |
월 1회 |
선정된 재가노인 5명 중 3만원 이내에 필요한 생필품 물품을 구입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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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동 통장추천 및 각 동 담당자 추천으로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