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 학령기를 마쳤거나 졸업예정인 자
• 발달장애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달장애인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노원구 거주자 우선 선발
• 지원기간 : 이용기간 5년
• 지원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 종일반 평생교육 제공
– 개인별 자립생활 계획 : 복지상담, 사례회의, 개인별지원계획, 미래설계지원
– 개인별 자립생활 역량 증진 : 일상생활활동, 건강관리, 긍정적행동지원, 문화여가활동 등
– 가족지원사업 : 부모간담회, 부모교육, 가족나들이
•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서 등 제출 (센터 홈페이지 내 이용안내 참조)
※ 정원 내 결원인원 발생 시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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