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母)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또는 공동생활지원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 지원기간 : 입소기간 3년(연장가능기간 2년)
• 지원내용
– 주거제공
– 자립프로그램 : 직업교육연계, 양육교육, 가사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 입소절차 : 본 시설 전화 또는 홈페이지 입소문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서 작성 → 시·군·구 심의 후 14일 이내 입소여부 결정 → 본 시설 입소상담 → 입소결정 → 주거 및 서비스 이용 (단,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 등으로 시설의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