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가족의 입원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수급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 일수 : 월 9일 이내(입·퇴소일을 각각 1일로 산정)
•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대상은 전액 본인 부담)
• 시범사업 연장 참여 주‧야간보호기관 25개소에서 계약
• 거주지역 시범사업 참여 주야간보호 기관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 |
담당자 상담 |
‣ |
계약 |
‣ |
보호자 동의 |
‣ |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