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유사 중복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① 안전 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 환경, 가구 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안전·안부 확인(방문, 전화, IOT), 생활 안전 점검, 정보 제공, 말벗
② 사회 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③ 생활 교육
– 사회적·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신체건강·정신건강 분야 생활 교육
④ 일상생활 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 동행,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이동·활동 지원, 가사(청소, 식사 관리) 서비스
⑤ 연계 서비스, 민간 후원 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 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 후원 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서비스 내용 : 생활 지원 연계, 주거 개선 연계, 건강 지원 연계, 기타 서비스 등
1.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이 가능
※ 이 경우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3. 공무원 직권 신청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