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유사 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
①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 ·IO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②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③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원·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④ 일상생활지원 (중점돌봄)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이동 ·활동지원, 가사(청소, 식사관리) 서비스
⑤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 서비스 내용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등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이 가능
※ 이 경우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함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