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및 긴급 상황에 처한 노원구 저소득 주민
사업명 |
기간 |
내용 |
지원금액 |
긴급생계비 |
연중 |
가구 내 주 소득자의 사망, 부상, 가출, 수감 등 생계안정 관련 |
200만원 이내 |
긴급의료비 |
연중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 등 의료상황 관련 |
200만원 이내 |
긴급주거비 |
연중 |
관련비 및 임대료, 공공요금 3개월 이상 연체, 주거환경 개선비 등 주거안정 관련 |
200만원 이내 |
긴급교육비 |
연중 |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로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 등의 교육지원 관련 |
150만원 이내 |
심리상담비 |
연중 |
학대 및 범죄피해 등에 대한 심리 안정 지원 |
150만원 이내 |
노원구 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유관기관을 통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