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지정결연지원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당면한 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고 삶의 변화가 예상되는 저소득주민(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주민 등)
기간 | 내용 | 지원 항목 |
당해년 4월 ~익년 3월 |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최장 12개월)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 자금 |
추천기관 방문신청만 가능
※ 추천기관 : 공공기관(區, 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기관(관내 사회복지 유관기관) 추천기관에서 공문 및 신청서류를 노원교육복지재단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