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임신부
•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전체
• 선정기준
– 올해 출산한 등록 여성 장애인 또는 남성 장애인의 출산한 배우자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포함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임)
–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여성나이: 만 44세 이하
– 서울시 거주자(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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