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기준 중위소득 140% 이내 아동·청소년 및 임신부, 18세 이하 자녀의 부모 · 주양육자
2) 연령기준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6세 이하 영유아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및 주양육자, 임신부
2. 선정기준
(1)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중 소득이 낮은 자
(2) 서비스 자격기준 충족자 (서비스별 상이)
1. 지원대상
(1) 초, 중, 고 대상
(2) 취약계층 아동 및 보호자
2. 지원인원
(1) 교육1회당 최대 30명 내외
3. 선정기준
(1) 학교 및 시설 대상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1. 지원대상
(1) 만19세 이하 산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임
1. 지원대상
(1) 만 18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초·중학생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동 포함)
2. 선정기준
(1) 돌봄취약아동, 일반아동으로 구성
1) 돌봄 취약 아동(3가지 기준 모두 충족)
① 소득 : 법정 저소득 및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② 가구특성: 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조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등
③ 연령기준: 18세 미만의 아동
※ 돌봄특례: 3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미충족되나,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정원구성: 60% 이상
2) 일반아동: 돌봄 취약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정원구성: 40% 이상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 청소년
• 공릉‧하계 지역에 거주하는 야간 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중학교 1~3학년)
① 저소득(수급 및 차상위) 가정
②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
<홈헬퍼 파견사업>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 지적·자폐·정신·뇌병변 여성 장애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 지원 가능
• 임신 출산 예정이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단,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한솔교육희망재단 에듀케어 시즌7>
•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의 비장애 자녀 (만 2세~취학 전 아동)
(노원구 거주자 또는 지역기반자 최소 3인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오랑 멤버십 가입 (http://bit.ly/노원오랑멤버십가입)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은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공간은 오랑 멤버십 가입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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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