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관내 건강 관리 및 식사 등 생계 전반에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독거가구
2. 지원인원
(1) 저소득 1인가구 대상자 30명
(2) 주1회 총 42주 (회기 당 10명 참여)
3. 선정기준
(1) 관내 중위소득 120% 이내 독거가구 (주민복지협의회 위원 및 복지플래너가 대상자 추천)
4. 기타사항
(1)노원교육복지재단 공모사업(300만원)
1. 지원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신청일 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
2) 20세 이상 노원구 주민 또는 노원구 직장인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노원구 주민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 정신장애인 가족교육 : 등록정신장애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 가족
• 정신장애인 가족상담 : 등록정신장애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 가족
한국형 노인 우울검사(GDS-K) 결과에 따른 우울 고위험군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 소아물리치료
- 개별치료 : 0~만 7세, 다운증후군 및 발달장애 아동
- 재활보조기구 대여, 이용자/종결자/대기자 상담, 평가, 사례회의 사업을 시기별로 진행
• 놀이치료
- 개별치료 : 만 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발달장애아동 , 특수교육대상 진단자
- 그룹치료 : 놀이치료 개별 이용자 대상
- 이용자/종결자/대기자 상담, 평가, 사례회의 사업을 시기별로 진행
• 물리치료 :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건강증진프로그램 :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의료 서비스 지원 : 건강 관리 및 건강 정보 제공이 필요한 뇌성마비인
• 의료 진단(치과 진료) : 뇌성마비인
• 아동·청소년 물리치료, 슬링치료 : 아동 및 청소년 뇌성마비인
• 성인 통증 치료 : 성인 뇌성마비인
• 복지관 이용 회원
• 의무실 운영 : 장애인 및 지역주민
• 건강관리 : 장애인 및 지역주민
•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아동·청소년
• 본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 복지관 이용 발달장애인
만60세 이상 노원구 주민
• 노원구 인근 거주 등록 여성 장애인
• 의무실 운영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신박한 약 정리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찾아가는 건강 관리 서비스 : 지역 장애인
• 건강 관리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및 등록 장애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상이군경회원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